안녕하세요.
금일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월 17일에 발표를 하여 617이 붙은것이구요.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된 이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서울정부청사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등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의 주요 포인트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그리고 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수도권은 반이 규제지역이 되었는데요.
수도권에서 서쪽의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쪽이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입니다.
또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전은 그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었고, 청주는 이번에 가속기 연구소가 들어서는 호재에 따라 단기간내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였죠.
이러한 이유로 이 두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관련이 있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해서 살아야합니다.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함에 따라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인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분양권을 통한 갭투자 매매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617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은 바로 갭투자를 막기 위한 갭투자 방지 대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보증이 안되므로 갭투자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구요.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자금이 즉시 회수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지요.
법인에 대한 내용도 강화를 하였는데요.
최근 법인을 통해서 강남이외 서울지역에 갭투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부분이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면 추가세율이 20%가 인상이 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617 부동산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자자 혹은 투기자들이 이를 피해갔기 때문에 617 부동산대책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관련 내용은 pdf 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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